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소'에 지지의 목소리를 더한다: 서명 호소문을 읽고


http://goer.textcube.com/entry/서명-호소문-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국제서명운동

이명박 정부의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은 허구도, 허상도 아니다.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http://minju.jinbo.net/)'의 발족도, 한국 바깥의 173명의 사람과 4개의 단체가 국제적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진보적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바라만 보기에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공격이라고 하는게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공격하고 있다.]

촛불 시위, 촛불 운동은 "위대한 민중의 힘"이지만, 슬프게도 호소문에 나온 말처럼 '탄압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위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모두 '공안'을 이유로 굳게 닫혀 있다. 이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엄연한 탄압이다.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온갖 무기[이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무기, 모두를 휘두른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위에 링크된 호소문에 분명하게 나온다. 그렇기에 따로 적지는 않겠다. 자신들의 의견에 '잠시만'이라는 머뭇거림조차 원치 않는다.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웃기는 논리로 대응한다. 애초에 '찬성'이 아니면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정'이란 '결과'를 위해 줄여야 할 꺼리에 불과하다.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면 '조선,중앙, 동아, 연합' 등과 같은 '권력 지향적'인 신문을 버리기를 바란다. '한겨레', '경향'이 '정론'지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저 '권력'이라는 단 맛에 푹 빠진 불개미들 보다 낫다. 그리고 '반대'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반대'자들에게 '빨갱이', '좌빨', '삐딱한 새끼' 등등의 표현을 가져다 붙이는 이들은 집에 가서 중학교 '사회' 책부터 다시 보았으면 한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교육,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를 시민들에게 휘두르는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물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헌법에 의해 이명박은 대통령이고, 이명박이 만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헌법이 당신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은 헌법을 어긴다. 사소한 '예외 가능 조항' 하나를 핑계삼아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헌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기업법'과 당신들이 말하는 'risk'가 적은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진행하려고 한다.

제발, 헌법 제2장에 나온 내용들 하나 하나 살펴보길 바란다. 중요한 권리들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의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무엇을 어겼는가? 정부는 시민들이 어긴 것은 '질서유지'라고 말한다. 허나 질서유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않은가? 바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시민들의 권리 주장이다. 그렇기에 제2장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질서유지' 따위로 치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선한 '원인'을 생각해보자.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는 일들의 순서를 바라보자. 당신들이 '외적'인 모양새가 아니라, '진지하게' 접근한 일이 있는가? 진지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위험'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던져놓으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겉'으로는 문제 없으니,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니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나?

당신들은 헌법을 어긴다. '국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야, 이 새끼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는 뜻이 담긴 당신들의 행동으로써 무시한다. 귀 한 번 귀울이지 않고, 당신들의 목소리만 내뱉는 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가? 아래에 당신들이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 싶은 헌법 2장의 조항들을 적어놓는다. 하나 하나 예를 들고 싶지만, 어긴 것들 투성이라 무어 하나 '잘했다' 싶은 게 없어서 글 적다가 기분 더 나빠질까봐 안적으련다.

이명박 정부가 어기지 않은 헌법이 있는가? 하물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살펴보자. 당신들은 2항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지 않나?

당신들이 법을 지키고 있나? 이제 당신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도 우습다.

제10조 [footnote]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footnote], 제11조 [footnote]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footnote], 제12조 [footnote]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footnote] 제13조 [footnote]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footnote], 제17조 [footnote]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footnote], 제18조 [footnote]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footnote], 제19조[footnote]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footnote], 제21조 [footnote]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footnote], 제22조 [footnote]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footnote], 제27조 [footnote]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footnote], 제33조 [footnote]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footnote], 제34조 [footnote]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footnote], 제35조 [footnote]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footnote], 제37조 [footnote]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footnote]

조항 하나 하나를 살펴보라. 이 조항들 중에서 당신들이 무시하고, 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단한 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당신들이 이 조항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법 보다 중요한건 '지지율'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다. 민주주의는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누구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생각이 없다.

당신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싫다고 하지만, 내가 제일 싫은 건 '귀를 닫은' 정치인이다. 당신 역시 정치인이다. 그리고 '귀를 닫은' 말만 하는 정치인이다. 스스로가 싫은 자가 되어버린 불쌍한 고집쟁이 광대같으니라고, 계속하여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면 당신은 평생 남의 목을 죄는 잔인한 배우가 될테다. 마치 얼마 전 생명 하나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죽인 빌어먹을 잔인함이 당신에게서도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대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해보라. 그리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지금처럼 탄압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귀를 열어라.




- 언급한 헌법 제2장의 세부 조항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서명 호소문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국제서명운동)
    서명 호소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촛불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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